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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7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외국인력 수요의 증가 및 국제결혼 증가로 인해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늘어나는 체류 외국인에게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재한외국인 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재한외국인의 사회 적응 및 체류를 위한 교육·상담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사회 적응지원 및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한외국인 체류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재한외국인 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외국인정책위원회)
제9조(정책의 연구․추진 등)
제11조의2(재한외국인 체류지원센터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