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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의원에 의하여 발의되는 조례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 대상이 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례안의 입법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입법예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