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7 발의 · 주성영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공공하수도에 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 하수를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하수도법」 제61조와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시행 과정에서 건축물 등의 준공 이후 실제로는 하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유출함에도 수백만원부터 수억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억울한 경우가 있으며, 원인자부담금 부과 당시에는 하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건축물 등의 준공 이후 실제로는 하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배출하는데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부당하게 무임승차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하수도를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함에 있어, 「하수도법」의 위임도 받지 않은 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으로 만들어진 환경부 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를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하수도법」을 개정하여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억울하게 부과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환급시켜주고, 부당하게 부과되지 않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제도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후 1년 동안 공공하수도로 유출한 하수의 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하도록 함(안 제61조제3항).
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후 1년 동안 공공하수도로 유출한 하수의 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61조제4항 신설).
다.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과 오수의 양의 산정방법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61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