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직 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고려한 복무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소방공무원 징계령」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소방방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의 복무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태만, 부조리로 징계건수가 70% 증가하고 공직기강이 해이되는 사례가 빈발하여도 소방업무에 관한 총괄책임자인 소방방재청장이 3만 여명의 지방소방공무원의 복무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지방소방공무원의 복무실태를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방 복무의 특성을 통찰하는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게 하여 전국 소방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재난현장의 지휘체계를 명확하게 하며 대국민 소방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복무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복무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나. 소방방재청장은 복무실태 확인을 위하여 시·도지사에 대하여 복무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긴급한 필요시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복무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다. 소방방재청장은 확인·점검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복무실태 확인․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