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4-17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2007년 6월 28일 주민등록 여부를 요건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국회는 2월 4일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킴.
하지만, 해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지역에 대한 귀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권과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의 경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선거와 지방선거 모두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이에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6개월 이상 국내거소 신고가 된 자에 한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과 지방선거권을 주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6개월 이상 올라 있는 재외국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함(안 제15조제2항제2호).
나. 국내거소 신고가 6개월 이상 되어 있는 선거권자에 한하여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함(안 제3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