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비축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공동비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조달 대상 및 지방자치단체 요청 계약의 적용 법령, 비축물자의 공급가격 결정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무조달 대상 및 지방자치단체 요청 계약의 적용법령(안 제5조의2 신설)
- - 1) 각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는 대상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의무조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조달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3 신설)
조달청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금은 수요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조달청이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수요기관이 조달청과 협의하여 선금을 미리 낼 수 있도록 함.
다.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운영(안 제12조 신설)
1) 비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비축규모를 확대하여 세계적인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제3조의2(조달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조달교육)
제4조(파생상품거래)
제5조(계약의 특례)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제5조의3(대금 지급)
제6조(수수료)
제6조의2(연체료)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제8조(전자조달의 이용)
제9조(조달절차 등)
제10조(포상금의 지급)
제11조(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제12조(민관 공동 비축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