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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7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2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향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대폭 확충하여야 함.
특히 도시지역 내에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통해 지역별 친환경에너지 자급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함.
하지만 풍력·태양광 발전의 경우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면적이 방대하여 도시지역에는 현실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움.
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설치용량에 비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활성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제2조에 해당하며 대통령령에서 정한 용량 이상 규모의 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함.
현행
개정안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