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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7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18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등에 대처하기 위해 향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대폭 확충해야 함.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태양광 발전 등은 소음 및 경관훼손 등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어 발전소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에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를 포함시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원활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에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를 포함시킴.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