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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7 발의 · 유정복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특정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또는 감면·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감면·면제 혜택을 수도권에서는 제외하고 있음.
수도권에서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개발부담금 감면·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이 결여된 것뿐만 아니라 수도권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의 감면·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도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의 감면·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