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7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일부 기업체에서 퇴직관료를 로비스트로 영입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무의 수행을 저해하거나 부정과 비리를 확산시킬 소지가 있는데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이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일정기간 상당한 보수를 받는 자문, 비상근 고문 등과 같이 로비나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고용계약, 도급계약, 임시 혹은 비정규 형태의 고용 등 사실상 대가를 받고 행해지는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한 로비행위, 영향력의 행사, 대리행위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 규제가 어려움.
또한 일부 기업은 공직자를 영입하면서 직접적인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부설 경제연구소를 ‘신분세탁소’로 활용하여 퇴직공직자를 경제연구소에 잠시 적을 두게 하였다가 관련 기업으로 이적시키는 방법을 사용함. 이처럼 공직자가 퇴직 후 당사자가 속했던 부서와 관련된 사기업체에 곧바로 취업하지 않고 기업 부설 경제연구소 등에 취업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할 경우 규제방법이 없음.
이에 공직자가 퇴직 후 대가를 받고 타인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퇴직공직자의 로비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어 대가를 받고 타인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 퇴직공직자가 제17조제2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제29조(취업제한 위반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