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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7 발의 · 신지호 의원 외 14인 ·
현재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중 치안정감 계급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승진하여 치안총감으로 임명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치안정감의 정원이 4명에 불과하여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음.
따라서 경찰청장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정감 계급의 대상자 중에서 치안총감으로 보하거나 임명권자의 재량으로 적정한 대상자를 선택하여 정무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공백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적임자를 폭넓은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