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6 발의 ·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7일 고승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2008. 11. 17.)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1월 15일 이성헌 의원, 2009년 1월 16일 이달곤 의원, 2009년 1월 16일 황우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281회국회(임시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2. 24.)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15.)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4. 16.)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은 주택시장 및 임차보증금의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 제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 제4조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봄에 따라 법해석 및 판례에 의하여 2년으로 보게 됨.
이에 법무부에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를 거쳐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대차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소액 임차인과 그 보증금 보호에 기여하며, 임대차 존속기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다.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기획재정부·법무부·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08 · 공포번호 9653 ·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