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6 발의 ·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29일 김동성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1일 우윤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2008. 11. 17)와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1. 12)에 상정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9. 4. 15)에서 심사한 결과, 김동성 의원 대표발의안의 취지 중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부분은 민법에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고,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안의 양육비 확보방안과 관련된 조문을 대부분 수용하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여 2건의 법률안을 하나로 통합,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4. 16)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양육비의 확보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요건임에도 그 액수의 소규모에 비하여 현행법상의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다 간편한 양육비의 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심판에서의 재산명시 절차 등과 양육비의 직접지급명령을 신설하되,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부분은 실체법인 민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함.
주요내용
가.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를 신설함(안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7조의2, 제67조의3 및 제73조 신설).
나.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설하여 양육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계속하여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안 제63조의2 신설).
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을 신설함(안 제63조의3 신설).
라. 과태료 상한금액을 1천만원으로 인상함(안 제67조).
바. 일시금 지급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방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재산명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08 · 공포번호 9652 · 가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