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6 발의 ·
제안경위
가. 2009년 1월 15일 이성헌 의원, 2009년 1월 16일 이달곤 의원, 2009년 1월 16일 황우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2. 24.)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15.)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4. 16.)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4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해석에 의하여 1년으로 보게 됨.
이에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대차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며, 임대차기간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08 · 공포번호 964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