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6 발의 ·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1. 12)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09년 4월 1일 이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4월 15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바로 회부됨.
다.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09. 4. 15)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라.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4. 16)에서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실화(失火)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이 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헌재 2007. 8. 30. 2004헌가25)을 한 취지를 반영하여 경과실의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민법」 제765조와 달리 생계곤란의 요건이 없어도 실화가 경과실로 인한 경우 실화자, 공동불법행위자 등 배상의무자에게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실화로 인한 배상의무자에게 전부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혹한 손해배상으로부터 배상의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함(안 제2조).
다. 실화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음(안 제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08 · 공포번호 9648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