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6 발의 ·
제안경위
가. 2008년 8월 1일 김기현의원 등 34인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동년 8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나. 2008년 11월 17일 제278회 국회(임시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동 법안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음.
다. 2009년 2월 9일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내용의 유사성과 각 범죄에 대하여 각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 시행상의 혼란과 각 법률 간의 상충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과 통합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2009년 4월 16일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장윤석위원)으로부터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는 심사보고를 받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등은 그 결과가 중대하고 반복될 개연성이 높음.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성폭력범죄자 등 특히 그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출소 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가적으로 부착하게 하여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같은 범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적용 범위)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7조(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제8조(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제19조(가해제의 취소 등)
제21조(부착명령의 시효)
제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제23조(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28조(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08 · 공포번호 9654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