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6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6월 27일 정병국의원, 2008년 7월 28일 최구식의원, 2008년 12월 3일 이용경의원, 2008년 12월 3일 장세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1. 9)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09년 1월 16일 허원제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다. 2008년 12월 5일 이혜훈의원, 2008년 12월 16일 이달곤의원, 2008년 12월 26일 이상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2008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2. 4)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라.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 30),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3),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13),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16),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18) 및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24)에서는 각각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였음.
그 결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위촉권자 변경,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 내용의 구체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정비, 내용정보표시제도 도입,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제도 폐지 및 비디오물 제한관람가 등급 신설 등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동 대안에 법안내용 또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정병국의원(2008. 6. 27), 최구식의원(2008. 7. 28), 이용경의원(2008. 12. 3), 장세환의원(2008. 12. 3), 이혜훈의원(2008. 12. 5), 이달곤의원(2008. 12. 16), 이상민의원(2008. 12. 26), 허원제의원(2009. 1. 16)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2008. 12. 29)가 제출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마.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2. 25)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제안이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주무부처와의 정책적 연계성 미흡한 실정이므로 위원 위촉방식을 변경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내용의 선정성, 폭력성 등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선정성 또는 폭력성 등의 묘사가 과도한 비디오물에 별도의 등급을 부여하여 공중시청과 광고·선전을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구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3조제2항 및 제3항).
나.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성매매·알선 행위 등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도록 하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2조제3호다목, 제67조제2항제6호).
다. “제한상영가 영화” 등급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제5호 및 제7항).
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보류제를 폐지하고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등급을 신설하되,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시청제공, 광고·선전 등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도록 함.
(1)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을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을 활용하되 그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항제5호 및 제5항).
(2) 제한관람가 비디오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을 신설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의 시청제공만을 허용하는 등 일정한 제한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16호다목, 제53조의2, 제58조제2항. 제62조제4호, 제66조제3항 및 제5항).
마.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0호, 제29조제8항 및 제10항,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제72조제1호).
바. 청소년 유해성 확인이 제외되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배너 형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제66조제1항).
사. 등급분류, 내용정보 결과 및 관련 의무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함(안 제29조제9항, 제50조제6항, 제83조제3항).
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신고·등록 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통일하여 영업자의 불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6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4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 등).
자.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불참시 부과하던 과태료 조항을 삭제함(안 제98조제2항제9호 삭제).
차. 2007년 4월 1일부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함(안 제57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29조(상영등급분류)
제30조(영화상영등급에 관한 규정)
제32조(광고ㆍ선전물의 배포ㆍ게시 등의 제한)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제50조(등급분류)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63조(영업의 승계)
제64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65조(표시의무)
제66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제67조(행정처분 등)
제70조(폐쇄 및 수거)
제72조(직무)
제73조(구성)
제8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제90조(수수료)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7조(양벌규정)
제98조(과태료)
제9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08 · 공포번호 9657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