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6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6일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해 12월 18일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2. 2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2009. 2. 25)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2. 27)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최근 농·축산물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생산자의 보호 및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 등을 위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확대하고 있으나 그 위반사례가 감소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 이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먹을거리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해당제품에 표시’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소비자가 제품을 받아보지 않고서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통신판매를 통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통신판매의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나.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허위표시한 경우 이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통신판매의 개시단계에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라. 통신판매를 개시할 때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여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마. 통신판매의 개시단계에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 표시)
제17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8조(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08 · 공포번호 9667 · 농산물품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