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6 발의 · 여성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1일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위원회(2009. 2. 23)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2009. 2. 25)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 다.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위원회(2009. 3. 26)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가정폭력피해자들이 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떠나는 경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택공급규칙에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또한, 가정폭력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접수, 상담, 관련 기관·시설로의 연계 및 긴급한 구조를 위한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 부여(안 제4조)
(1)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마련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2)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부여함
나.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안 제4조의6 신설)
(1) 시ㆍ도 권역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여성부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가 설치ㆍ운영 중이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여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접수, 상담, 관련 기관ㆍ시설로의 연계 또는 긴급한 구조를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근거를 법제화함.
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안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여성부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가정폭력피해자 중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하는 한편, 본인의 의사 또는 입소에 동의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목적이 달성되거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등에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도록 명할 수 있음.
(3) 이와 같이 법률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ㆍ퇴소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보수교육의 실시(안 제8조의4 신설)
(1)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여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대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의3(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제7조의4(보호시설의 퇴소)
제8조의2(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8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제14조(상담소의 통합 설치 및 운영)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18조(치료보호)
제19조(권한의 위임)
제21조(양벌규정)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08 · 공포번호 9668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