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6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9년 1월 22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2. 24)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2. 25)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대안)을 마련함.
- - 라.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2. 27)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수목원이 갖추어야할 시설 중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 의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그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수목원조성계획 수립과 사업집행 시 업무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립수목원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예정지를 미리 지정·고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 등에게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예정지안에서의 산지전용이나 입목의 벌채 그리고 건축물 신축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수목원 용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현행법은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가 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신청하면 산림청장은 이를 검토·승인토록하고 있으나,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절차가 미흡하므로 국립수목원 조성시에도 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하여 국가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현행 3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바꾸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을 화목원ㆍ자생식물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여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의 정의를 법률체계에 맞도록 정비함(안제2조, 안 제3조).
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ㆍ공립수목원을 조성할 경우에 그 예정지를 미리 지정하고, 그 안에서 산지의 전용, 입목의 벌채, 건축물 신축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토록 하며, 수목원조성예정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의 지구·지역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국가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함.(안 제7조)
라.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으로서의 인증을 받지 못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 현행의 벌금 처분을 과태료 부과로 함(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08 · 공포번호 9661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