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6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17일 이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7일 정장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월 29일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2.24.)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2.25.)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2. 27)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도축장 밖에서 즉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검사관의 소해면상뇌증(BSE) 증상 등 생체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면이 있으므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도축장 밖에서의 즉시 도살을 금지하고,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명백한 부상 등을 제외한 질병으로 인한 기립불능 소에 대하여는 전면 도축을 금지하고, 도축이 금지된 기립불능 소에 대해서는 중요한 질병유무의 검사를 실시한 후 적정한 방법으로 폐기처리 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립불능 가축의 도축 금지에 따른 피해의 보상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벌칙의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31조제2항제5호의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 “거래질서유지”의 의미에 대한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거래질서유지의 핵심사항인 거래명세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타 기립불능 가축의 도축 금지에 따른 포상금 규정과 벌칙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도축장 밖에서 즉시 도살할 수 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검사관의 소해면상뇌증(BSE) 증상 등 생체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면이 있으므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도축장 밖에서 즉시 도살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나.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식품안전의 강화를 위하여 골절 등 명백한 부상을 제외한 각종 질병 및 질환으로 인한 기립불능 소에 대하여는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7조제6항).
라. 벌칙의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31조제2항제5호의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 “거래질서유지”를 “거래명세서의 교부 및 거래내역서 작성·보관 등 거래질서유지” 등으로 명확히 함(안 제31조제2항제5호).
마. 기립불능 가축의 도살·처리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도 현행의 가축의 도살·처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자와 같이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안 제31조제2항제5호).
바. 기립불능 가축의 도살·처리 등 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부과는 현행법 가축의 도살·처리 금지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에 처하도록 양형을 통일하였음(안 제4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08 · 공포번호 9665 · 축산물가공처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