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4-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10년 이상 연금 기여금을 납입한 가입자도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연금의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까지는 자신의 납입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연금을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최근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가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특히 양육비 등 생활비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인 40~50대 가장들은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실직 등으로 손쉽게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현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중앙은행이 시중 금융 기관에 대하여 어음 할인이나 대부를 해 줄 경우에 적용하는 금리(기준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국민연금의 일정 부분을 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직 등에 따른 가계의 생활안정과 재기할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현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기준금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연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7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2(연금 담보대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