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6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개인의 초상(肖像) 등이 공개되어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인격적 측면에서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에 의해 구제되고 있으나, 특히 영화배우,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경우 무분별한 초상의 도용(盜用) 또는 광고 등 상업적 이용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인격적 측면의 구제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책이 되지 못하는 실정임.
현실적으로 유명인의 초상(肖像), 성명, 음성 등 각종 이미지는 상당한 구매흡입력을 수반하여 광고와 상품판매 등 경제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매우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무분별한 침해가 다수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기회조차 박탈되어 왔음.
외국의 경우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개념으로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 권리의 대상범위를 점점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한류열풍 등 국제시장에서 문화 콘텐츠의 산업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법적인 장치에 의한 보호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광고 또는 상품판매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초상, 성명, 음성 등 특정인의 각종 이미지가 본인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상재산권을 신설하고, 초상재산권의 보호 기간 설정 및 초상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도용을 막고 창작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물의 정의를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개인의 초상(肖像), 성명, 음성 등 창작 부산물까지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나. 초상(肖像), 성명, 음성 등에 관하여 재산적 권리를 가지는 초상재산권을 부여함(안 제63조의2 신설).
다. 초상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생존하는 동안으로 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생존하는 자의 사망시점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함(안 제63조의5 신설).
라. 초상재산권의 양도·행사 등에 관하여는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안 제63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63조의2(초상재산권)
제63조의3(보호받는 초상재산권)
제63조의4(초상재산권의 제한)
제63조의5(초상재산권의 보호기간)
제63조의6(초상재산권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