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도권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학생과 적령기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초·중등 과정 또는 미용·조리·정보 등 특성화된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설립주체가 사인인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시설을 폐쇄하여 학습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학생 수업료 등으로 구성된 운영수익을 사유화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최근 설립주체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만 제한하였음.
이에 따라 종전 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던 사인이 노령 등의 사유로 그 지위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아닌 사인에게는 이전할 수 없으며,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일정수준이상의 재원확보 등 법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법인 전환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법인으로 제한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에 예외를 두어 개인도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노령·사망 등의 사유로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제2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법인이 아닌 자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설을 승계한 사람은 7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설립 주체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함(법률 제8676호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학력인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