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4-16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물과 자동차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예산 전용이 쉽지 않고 추경 등의 편성에 시일이 소요되어 가산금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이와 같은 사유로 「국세징수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와 배출부과금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시켜주고 있음.
이에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가산금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면제시켜 줌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