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6 발의 · 현기환 의원 외 35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거주지를 상실하는 거주민의 재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중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인수할 의무를 두지 않고 있어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복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실정임.
이에 공공부문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인수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합이 단독으로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구역 인근에 확보되어 있는 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구역 안에 본래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복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이 단독으로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있는 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본문).
나.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50조제3항).
다.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정비구역 안의 세입자와 영세주택 소유자를 위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7항 신설).
라. 국가는 순환용주택의 확보 및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보조 또는 융자하여야 함(안 제63조제5항 신설).
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세입자와 영세주택 소유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제63조(보조 및 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