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6 발의 · 장윤석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심판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청구서나 그 밖의 서면을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제출된 서면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76조 신설).
- - 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고, 재판관 또는 서기가 심판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하도록 함(안 제77조 신설).
다. 헌법재판소는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결정서 등의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이는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하며, 헌법재판소는 송달하여야 할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하고 그 등재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도록 함. 또한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나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7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