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6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인 미국으로부터 일본 및 유럽연합 기준에는 소해면상뇌증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등뼈, 내장 등이 사상 최초로 유입되는 상황을 맞이함에 따라, 아직 소해면상뇌증 발병 사례가 없는 국내에서 사육되는 한우와 젖소에 대한 소해면상뇌증 안전 조치를 특별히 강화하고자 함.
이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의 소해면상뇌증에 대한 전수검사 및 특정위험물질의 사료사용금지, 소해면상뇌증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소해면상뇌증으로부터 안전한 쇠고기를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 및 국내 축산, 식품·외식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해면상뇌증의 예방에 주력하고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소해면상뇌증의 감염 및 감염이 의심되는 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소해면상뇌증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모든 국내 도축 소에 대해 소해면상뇌증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일정연령이상의 소 및 소해면상뇌증 의심소에서 유래한 특정위험물질은 폐기하고, 동물사료로 제조하여 급여하지 않도록 함(안 제6조).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에게 공급되는 사료에 대해서 원료의 수입, 사료의 생산판매 및 급여에 이르는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해면상뇌증의 검사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전수검사 혹은 특정위험물질 폐기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