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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6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인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간접 영향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 즉,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설정의 근거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음.
이에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실질적으로 환경상 영향이 미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