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6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은 식품의 제조·가공 등의 과정에서 위해물질로부터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어묵류,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은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배추김치는 미생물이나 효소의 숙성을 통해 제조되는 발효식품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의무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음. 외국 주요국가에서도 발효식품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의무적용하는 사례가 없음.
또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되는 배추김치는 제외한 채 국내에서 생산되는 배추김치에만 의무적용되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막대한 시설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국내의 중소 김치업체는 존립마저 위협받는 실정임.
배추김치를 제조·가공하는 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식품의 위생안전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받을 수 있음. 따라서 전통식품 품질인증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식품안전, 위생·품질 등에 관해 충분한 심사 및 인증·관리를 받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면제하도록 하여 국내 김치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김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식품안전, 위생·품질 등에 관한 충분한 심사 및 인증·관리를 받은 경우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