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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5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국민연금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망일시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일시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유언으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유언의 취지를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일시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경우 외에는 유언으로 사망일시금을 유족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의2(사망일시금의 지급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