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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5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0인 ·
지방의회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직원의 임용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의회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사무의 인사 독립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9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