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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5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지만 감사원 등 다른 기관과 달리 행정기관의 설치ㆍ내부적인 권한분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자율성을 침해받을 여지가 있음. 따라서 실ㆍ국 단위의 조직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동시에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 및 운영상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ㆍ국 단위의 조직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안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