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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5 발의 · 최병국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도서관에 대하여 금전 등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의 경우 실제 이러한 기부가 있더라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간행물 등 각종 도서관자료의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도서관의 서비스 향상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한편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규모가 도서관의 활성화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도서관에 재산의 기부가 있는 경우 도서관자료에 한하여 직접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기부문화의 확산 및 지역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법인·단체·개인이 금전 등의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자료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