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선거에 관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등의 기부행위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한선을 5천만원으로 정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였음.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는 ‘기부제공을 받은 행위의 그 위반의 동기 및 태양,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기부행위자와 위반자와의 관계, 사후의 정황 등에 따라 위법성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음에도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기부받은 물품 등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정도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렵고, 제재수단이 획일적이어서 구체적인 행위나 정황에 따른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다는 것임.
더불어 질서벌로서 과태료의 상한(5천만원이하)이 형사벌인 벌금형의 상한(5백만원이하)보다 10배나 높아 균형이 맞지 않고, 실제 징수된 사례도 없으며, 또한 그 입법목적에 비하여 금액 등이 과도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매우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따라서 과태료를 ‘50배 이하’로 신축적인 범위를 두어 경직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형사벌에 비해 과도한 상한을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입법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과태료의 산정에 있어 기부제공을 받은 동기 또는 사후처리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상한선 1천만원)를 부과하되, 기부제공 받은 동기, 사후처리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