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5 발의 · 김동성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그 편입이 취소가 된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운동선수·연예인 등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만료시까지 해당 분야에서 실질적 업무수행과 근로의 제공을 하지 않아 그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사위행위를 하는 자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면 사위행위에 대한 제재 없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사례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기능요원으로서의 해당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할 뿐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규정과 현역병으로 입영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했다가 다시 재입영을 하는 사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따라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을 가졌던 자가 현역병으로 입영되거나 보충역으로 소집되는 경우 해당 병역의 복무기간의 최장 2분의1을 연장하도록 하여 이들이 진정한 병역의 의무를 느끼게 하고, 국민들에게 병역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군 복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소집(편입을 포함)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을 최고 2분의1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도록 함 (안 제19조제4항, 5항 및 제42조제3항, 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