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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5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및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자동차 할부금융도 경색됨으로써 자동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내수 위축으로 인한 자동차산업의 어려움은 제조업 전반,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경형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경형 자동차 소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형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더욱 진작시키고, 아울러 경제위기의 극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비영업용의 경형 승용자동차와 경형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함(안 제268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8조의2(경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