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5 발의 · 송영선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예멘 여행객에 대한 테러, 소말리아 해적납치 등 우리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에서 보듯이 지금 세계는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으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테러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 여러 분쟁지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게릴라 테러로 인해 무장 병력은 물론 치명적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북한의 지속적 테러 위협도 받고 있는 상황임.
이미 유엔에서 9·11 이후 테러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제정 등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테러방지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바,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의 책무, 국가테러위협통합센터의 설치, 테러정보의 수집과 공유, 전문 인력의 양성, 테러위해요소의 차단 및 제거, 해외 유관기관과의 테러대응 공조 및 협조체제 강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대응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테러방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에 있어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가정보원은 매 5년마다 대테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관한 자체 지역테러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국가정보원장은 전반적인 테러 예방 및 대응 등 국가대테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마. 테러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내외 테러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테러징후의 탐지 및 대국민 테러 경보 등 테러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테러위협통합센터를 설치함(안 제10조제1항).
바.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및 운영을 위해 테러위협통합센터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확인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정부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대테러대책회의를 두어 대테러활동을 위한 관계기관별 임무·기능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여, 정부 부처간 대테러업무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테러사건 대응대책의 신속한 결정 및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아. 테러위협통합센터의 장은 테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또는 지역을 특정하여 테러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은 위험지역을 고시하여 여행규제 및 체류지에서의 대피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시된 지역을 여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안 제16조).
자. 테러위협통합센터의 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테러발생 신고 및 보고체계와 테러사건 현장의 통합지휘체계를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2조).
카. 정부는 테러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테러의 예방·대응에 관하여 국제기구·외국 또는 국제단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표준화된 대테러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안 제23조·제24조 및 제2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