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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5 발의 · 정미경 의원 외 11인 ·
최근 통신판매중개 등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이로 인한 각종 피해 사례가 늘고 있음.
’08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건수 집계만 3만 1천여 건에 이르고 집계되지 않은 소액 거래까지 감안한다면 피해 건수는 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다수의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개인 판매자 등록은 일반 회원 가입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개인 판매자의 등록 절차를 강화해 발생되고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 중개를 의뢰한 자가 개인 판매자일 경우 공인인증서 및 I-PIN을 통하여 신원이 확인된 자에 한해서 통신판매 중개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