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2009년 4월 13일 이후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산된 세액(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한다)에서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신차구입자를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보아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신차 모두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 감면신청절차, 증빙자료의 확인 및 제출, 가산세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개별소비세법」제1조제7항을 적용한 승용자동차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제1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