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4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안정성 저해요인에 대해 선제적이고 충분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검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감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과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안 제18조).
나. 영국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소비자패널(Consumer panel) 시스템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을 위해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금융감독원 업무 개선사항을 권고토록 함(안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7까지 신설).
다. 한국은행과 동일하게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도 동 공사가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검사사항에 대해 그 검사결과를 통보받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추가함(안 제66조).
라. 예금자보호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보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안정성 저해 요인에 대해 선제적이고 충분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