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4-14 발의 · 허원제 의원 외 1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신문은 시사정보의 제공과 함께 공공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습득할 수 있는 매체로서,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나, 최근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신문 등 인쇄매체의 활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인터넷 사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들이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 확인되지 않은 사실, 비속어 등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위험이 있음.
따라서 청소년들의 논리적 사고와 다양한 의견에 대한 이해 고양, 소외계층에 대한 신문의 접근성 제고 등 다양한 신문읽기 시책을 수립하여 국민들의 신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더불어 인쇄미디어산업을 활성화하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소외계층의 신문읽기와 신문접근성 제고 등 신문읽기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국고 또는 신문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지원 또는 보조를 받는 신문에는 지역신문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37조의2)
나. 신문읽기 진흥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응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제3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신문읽기 진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