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4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6·25전쟁 당시 적진 후방지역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한 공로자에 대하여 작전수행 기간과 계급을 현역군인 복무기간과 계급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고 있음.
그러나 공로자의 인정범위에 1951년 1월에 민간인이 육군정보학교에 입교하여 특수훈련을 받은 후 임시장교·부사관 또는 병의 계급을 부여받고 육군직할결사대소속으로 특수작전을 수행한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으나 육군정보학교 이외의 군 교육기관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군번을 부여받아 결사유격대를 결성하여 특수작전을 수행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6.25전쟁 당시 육군정보학교 이외의 군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군번을 받고 결사유격대를 결성하여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로자로 인정하여 참전군인 신분을 인정받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줌으로서 국난극복을 위하여 헌신한 공로자들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로자의 정의에 육군정보학교 이외의 군 교육기관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번을 부여받고 결사유격대를 결성하여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공로자가 특수작전을 수행한 기간 및 특수작전 중 부여받은 계급 이외에 군번으로도 군인사법·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6·25전쟁 당시의 현역군인으로서의 복무기간 및 계급으로 인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제8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군복무기간의 인정 등)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