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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4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같은 법에 규정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요건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4. 14. 손범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