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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4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정비사업의 중요한 기준인 노후·불량건축물 기준과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국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비사업의 기준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하므로 정비사업의 기준 중 중요한 기준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따라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상세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제4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4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29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