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4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08년 말 국민연금의 기금자산은 약 236조원으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효율적인 관리·운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비상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운용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이 자칫 재정수단화될 수 있고, 그 운용의 전문성이 신뢰받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 예탁금으로서 안정적인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현행 법상 최대 수익의 확보를 위하여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식 또는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에 기금을 투자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그 자본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며 투기적 우려가 있는 위험자산에의 투자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연금 관리·운용에 대한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운용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 안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의 수익을 도모하도록 하고, 투기적 우려가 있는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02조).
나.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의 기금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함(안 제103조).
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국민연금기금운용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함(안 제103조의2).
라. 기금운용위원회에 투자정책국, 성과분석국, 준법감시국, 위험관리국,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103조의6).
현행
개정안
제30조(임원)
제31조(기금이사)
제32조(임원의 임기)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해임)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구성)
제103조의3(운용위원회의 운영)
제103조의4(운용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제103조의5(기금운용위원추천위원회)
제103조의6(조직)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