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4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최근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향상되어 정보주체로서 자기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보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해석상 다른 법률에서 포괄적 요청 근거만 있으면 타 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각종 법률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실정임.
그러나 타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와 상관없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한정 제공한다면, 공단은 국민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보호에 관하여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에는 건강보험제도의 존립 자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음.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타 기관 제공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타 기관의 무분별한 제공 요청에 대하여 가입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각 호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경우 외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6조제2항).
나. 또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그 정보 제공의 요건이나 요청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공을 거부하도록 함(안 제86조제3항 및 제4항).
다. 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하도록 함(안 제86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