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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4 발의 · 의원 외 2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기술은 농업, 공업, 의료, 식품, 환경, 생명공학, 우주항공 등 각종 산업분야로의 활용범위가 무한에 가까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세계적으로 그 산업규모 및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이에 선진 각국은 오래전부터 방사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정 등을 통하여 동 분야에 대한 육성·진흥에 힘쓰고 있음.
그럼에도 현재 동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유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정읍소재 “방사선과학연구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소속부서 격으로서 주어진 역할 및 기능, 급증하는 연구·개발 수요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많은 제한과 한계가 노정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를 “한국방사선과학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연구기관”의 기관목록에 “한국방사선과학연구원”을 추가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