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4 발의 · 의원 외 1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조선산업은 국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2008년 수주량의 41.1%를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등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우리나라 수출의 10.2%를 선박류가 차지하여 주요 수출품목 중 1위를 기록한 주요 산업임.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해양플랜트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시황분석 및 기술전망을 통하여 조선산업 관련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없는 상태임.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조선 및 해양플랜트 관련 기술개발은 한국해양연구원의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와 한국기계연구원의 일부 부서가 수행하고 있음. 조선 관련 기술개발이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분산 수행됨에 따라 체계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움
특히 한국해양연구원은 기초기술연구회 소관으로 해양자원 및 해양환경 분야의 기초연구를 중점 수행하므로,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가 수행하는 조선 및 해양시스템 분야 기술개발 기능은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세계 조선산업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을 선도할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와 한국기계연구원의 일부를 통합하여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조선 및 해양플랜트 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을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한국해양연구원의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와 한국기계연구원의 일부 부서를 통합하여 조선 및 해양플랜트 분야의 정책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독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기관에 한국조선해양산업연구원을 추가함(안 별표의 기관명란에 제21호를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