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4 발의 · 강운태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미증유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국가경제전반에 침체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원청기업과 하도급업체 간의 자금집행의 관행은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물품이 납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현금이 지출되지 않고, 늦게 지출된 데다가 그나마 약속어음 등의 방법으로 집행됨에 따라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실제 2008년의 경우 상업어음의 교환규모가 무려 1,827조원이고, 판매대금이 어음 결제된 후 현금으로 회수될 때까지의 소요기간도 평균127일에 이르러, 이에 따라 중소사업자(하도급업체)들이 부담하는 연간 이자만해도 48.9조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도 원청업체의 경우 공공기관등으로부터 공사나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업체들이 하도급업체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는 어음등으로 주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어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절실하나,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물품대금 부분만이라도, 원청업체 이외에 하도급업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에 지급되어야 할 대금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등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인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을 덜고, 중소기업육성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임.
이를 위해 이 법 개정과 동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42조(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